학과내규

학과 교육 목적

본 수학과 대학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인류 지식의 기초이며 최고의 응용성을 가진 학문 수학에 대한 창의적 연구 능력과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 능력을 배양하며, 인류 사회의 공익적 발전을 위해 공헌할 인재를 양성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과내규

  1. 이수과목은 전공 분야별로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과 협의하여 과정 이수 요령에 맞춰 선택한다.
    <타 학과 교과목 이수시 전공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석사과정은 최대 6학점까지 타 학과 과목의 이수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 12학점까지 타 학과 과목의 이수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2.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만족한 후 석사학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학과 전체 교수회의에서 석사학위 수여 여부를 심사한다.
  3.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과정이수요령

  1. 석사과정 학생은 본인이 석사학위 종합시험 과목으로 선택하는 3과목과 세미나 I (MTH831) 또는 세미나 II (MTH832) 중 1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 학생은 본인이 박사학위 종합시험과목으로 선택하는 3과목과 세미나Ⅰ(MATH831), 세미나Ⅱ(MATH832)를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본 수학과 석사과정 재학 시 박사학위 종합시험과목, 세미나Ⅰ(MATH831) 또는 세미나Ⅱ(MATH832)를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나 학위취득에 필요한 36학점의 일부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석사과정에서 위상수학Ⅰ(MATH503)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박사과정에서 기하학Ⅰ((MATH514)을 이수하여도 되고, 석사과정에서 기하학Ⅰ(MATH514)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박사과정에서 위상수학Ⅰ(MATH503)을 이수하여도 된다.

  3.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석사학위 종합시험과목 중 3과목, 박사학위 종합시험과목 중 3과목, 세미나Ⅰ(MATH831), 세미나Ⅱ(MATH832)를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학과전공분야

  • 대수학 및 수론 전공 (Algebra and Number Theory)
  • 해석학 전공 (Analysis)
  • 위상수학 전공 (Topology)
  • 기하학 전공 (Geometry)
  • 확률론 전공 (Probability)
  • 응용수학 전공 (Applied Mathematics)
  • Mathematical Data Science 전공(Mathematical Data Science)

* Mathematical Data Science 전공은 별첨의 "Mathematical Data Science 전공 석사과정에 관한 수학과 내규"를 따른다.

:수학과홈페이지-대학원과정-자료실: MDS 전공 석사과정에 관한 수학과 내규(안) 참고 [바로가기]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졸업요건

  1. 2006학년도 입학생까지는 SCI 또는 SCIE 또는 학진 등재 논문지에 1편 이상 게재확정
  2.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는 SCI 또는 SCIE 논문지에 1편 이상 게재확정
  3. 2009학년도 9월 1일 입학생부터는 SCI급 논문지(SCIE, SSCI포함) 에 1편 이상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 확정

학과 지도교수 지정과목

  1. 지도교수 지정과목이란 정규 교과목 외에 학위에 필요한 교과목을 추가로 취득해야하는 필수학점으로 전공이수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신입생은 개강 전에 지도교수와 지정과목을 상담하여아 한다. (본인 성적 증명서 지참)
  3. 개강일부터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까지 포탈(KUPID) - 수업 - 수업활동 → 대학원 지정과목에서 지정과목을 입력 후 출력하여 지도교수, 학과주임 날인을 받아 학과행정실로 제출한다.
  4. 지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도 전체 면제로 입력한 후 제출해야한다.
  5. 최종저장 및 출력버튼을 누른 후에는 정정이 불가능하다. 

 

연구 윤리 교육안내(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1. 교육성격: 이수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행세칙 제 30조,43조,44조,83조) - 필수이수
  2. 수강방법:

· 입학 후 항시 온라인컨텐츠에서 교육가능

· 재학, 휴학, 수료생 모두 수강가능하나, 가급적 입학 후 첫 학기에 이수권고

· 교내교육컨텐츠:  온라인 강좌 개설 이수 (블랙보드 https://kulms.korea.ac.kr)

· 교외교육컨텐츠: http://www.cre.or.kr

 

인권과 성평등 교육안내

  1. 교육성격: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행세칙 제 30조) - 필수이수
  2. 수강방법:

· 입학 후 항시 온라인컨텐츠에서 교육가능

· 재학, 휴학, 수료생 모두 수강가능하나, 가급적 입학 후 첫 학기에 이수권고

· 교육컨텐츠:  온라인 강좌 개설 이수 (블랙보드 https://kulms.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