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제도 변경 시행 안내(석·박사통합과정/학·석사연계과정)


1. 변경 내용

구분

관련

내용

석ㆍ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

(조기수료처리

80: 수업연한 단축 제도개선

(학생 신청 및 지도교수 추천 절차 폐지)

· 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은 자동으로(수료조건에 충족시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기존의 학생 별도 신청 절차는 폐지함.

[석사과정]

학ㆍ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처리

·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은 자동으로 (수료조건에 충족시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기존의 학생 별도 신청 절차는 폐지함.


2.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유예신청 안내


   1) 대상: 조기수료대상자 중 병역 및 기타 사유로 조기수료를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2) 신청방법: 수업연한단축 유예신청서를 매학기(1학기)마다 이과대학행정실(아산이학관103호)로 제출


    3) 신청기간: 매학기 초(3월,9월) 1일 ~ 30일까지 신청

                   ※ 2022-2학기는 학기초 9월1일부터 적용이 불가 하였으므로, 

                      2022년 10월 14일(금) 15시까지 이과대학행정실로 제출


    4) 유의사항: 수료사정이 시작된 이후에는 수업연한 단축 유예신청 불가


붙  임  수업연한단축 유예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