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2023학년도 1학기에 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 혹은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2023학년도 1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1. 대상 대학원 신·편입생재학생수료생으로 다음 가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진으로 인해 학업을 시작 혹은 지속할 수 없는 자

     (단순 확진이 아닌 격리 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휴유증으로 인해 지속을 할 수 없음에 해당)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

     -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2. 특별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

특별휴학 신청 학생

     소속 학과/대학행정실에서 특별휴학원서[양식1] 제출

     - 제출서류

        ① 특별휴학원서[양식1]

        ② 증빙서류 (*필수제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양성 판정 확진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 코로나 양성 판정 통보서 및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휴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타당한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특별휴학원서의 휴학 사유란에 학생의 건강 상태최근 방문·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 기재

     -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경우해당 장학금명을 신청원서 상 작성하여 제출

         ③ 등록금 환불 신청서[양식3]

             - KUPID에 학생 계좌번호 필수 등록

. 특별휴학원서 소속 학과/대학행정실 제출 후 검토하여 주임교수(또는 지도교수 면담)

     - 유선 또는 서면으로 상담(인터뷰실시한 후 확인서[양식2]에 면담소견 작성

·외국인 신·편입생 휴학 절차 동일


     - ()입생 첫 학기의 경우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