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안내 


1. 목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교육·훈련)에 의거, 신규(신입생) 연구활동종사자와 정기 연구활동 종사자는 일정시간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교육대상 

   1) 신규 :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신규 연구(보조)원, 신임 교원 등]

   2) 정기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직원 및 조교 등]

 

3. 교육기간

   1) 신규 : 2023년 3월 20일(월) ~ 4월 14일(금)

   2) 정기 : 2023년 3월 20일(월) ~ 5월 24일(수) 

    

  다. 교육시간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교(직)원 및 연구원

 고위험학과

 8시간

 저위험학과

 4시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

 2시간

 정기교육

 고위험학과

 6시간

 저위험학과

 3시간


5. 수강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1) 포털시스템 상단의 [정보생활] - [안전교육] 클릭

   2) 교육 대상 여부 확인 후,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클릭

   3) [온라인교육신청] → 원하는 강좌 [수강신청] 후, [나의학습현황] - [학습하기] 클릭

   4) 학습 진도율(80%이상)과 평가점수(60점이상) 충족 시, 수료 인정 → 수료증 출력 → 연구(실험)실 내 게시 


 6. 기타사항  

   1)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자는 개인보호구 키트 지급(교육 이수 후 안전관리팀에 문의)

   2)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 면제

   3) 포털 아이디가 없는 경우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 접속하여 교육 수강

   4) 교(직)원 또는 연구(보조)원인 경우 : '안전교육시스템'메인 우측 상단의 '대상자등록(개별)' 후, 교육 수강

   5)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이수한 경우 : 안전교육시스템 우측 상단 [국가교육이수반영]을 통해 수료증 업로드

   

7. 미이수 시 제재사항

  1) 학부생 : 성적 정정 기간 내 성적열람제한 

  2) 대학원생 : 신규 교육 대상자는 기한 종료 후 연구실 출입제한, 정기교육 대상자는 2023년 하반기 연구실 출입제한 


8. 문의사항

  - 교육 문의 : 안전관리팀 박태수 (내선 2763)

  - 시스템 문의 : 아키시스템즈(주) (02-2664-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