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사학위논문 대체(MDS전공에 한함)의 경우에도 학위논문 대신 대체 실적물을 제출하는 것 이외에는 학위논문 제출자와 동일함

★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 내에 신청서 관련 서류 일체를 소속 대학행정실(아산이학관 514호)로 제출(포탈 신청x)
★ KUPID에서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미충족시 신청이 불가함)
     KUPID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1. 수학과 MDS전공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요건


  가.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방법

    1) 블랙보드 접속 → 안내페이지 → 2023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학생)‘2023 법정 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00분반 → 자가등록 → 코스에서 해당 교육 수강 가능

    2)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가) [3단계] 이수내역 인증까지 완료해야 교육 이수 인정됨(3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포털에서 이수 확인이 불가함)

      나) 교육 이수 확인 : 포털(KUPID) → 수업 → 교육이수현황 조회

    3) 문의사항 

      가) 컨텐츠 및 수료증 관련 : 인권과 성평등센터(humanrights@korea.ac.kr)

      나) 블랙보드 시스템 오류 : 원격교육센터(elearning@korea.ac.kr)

    4) 연구윤리 교육 수강 여부 확인(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필수

      가) 교육 이수 확인 : ① 포털(KUPID) → 수업 → 교육이수현황 조회

        ② 포털(KUPID)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나) 교육 및 이수 문의 : 연구윤리센터(carolrla@korea.ac.kr)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기간 : 4월 17일(월) ~ 4월 21(금) 16:00

  가. 해당 신청기간에 반드시 저출서류 일체를 수학과행정실(아산이학관514호)로 제출※신청기간 엄수 

  나. 신청기간 이후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불가함

  다. 신청 및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는 취소 및 반환 불가

  라. 제출서류

    1) 논문심사신청서: 첨부파일 양식 작성하여 제출(인터넷 신청x)

    2) 심사위원 추천서 및 심사위원 명단은 지도교수가 작성

    3) 심사신청서에 담당자 확인은 소속 대학행정실에서 확인

    4) 심사신청서 및 첨부파일 모두 소속 대학행정실에 제출하면 소속 대학행정실에서는 안내문과 심사용논문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에게 전달함




4.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수료생) : 5월 2일(화) ~ 5월 3일(수) 16:00

 ※유의사항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후 반환 불가 및 납부기간 이후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불가

  가. 대상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 신청한 수료생 학위청구등록금 납부(필수) *재학생 및 영구수료제외

    1) 정규학기 대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 등록할 필요 없음

    2) 정규등록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대상자는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수업료의 4.5%)

    3)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심사 연장 승인(특례)자는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함

  나.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1) 학위청구등록금은 (계열별)수업료의 9.5%이며, 그 중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4.5%)을 정규기간에 등록한 경우 나머지 5%만 등록함

    2) 정규등록 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을 등록 못했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9.5%를 납부

    3) 학위청구논문 등록금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을 한 수료생만 납부 할 수 있음

    4) 고지서 출력 기간 : 5월 2일(화) ~ 3일(수)  *포털 학사일정 수료연구등록안내 고지서 링크생성

    5)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는 0원 등록(해당자)

      가) 0원 등록대상자는 0원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을 해야함

    6)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재납부

  다. 수료연구생 중 수료연구(휴학)자와 학위청구논문심사 미신청자는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음


5. 논문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 입력(심사위원) : 6월 9일(금) 까지

  가. 최종 논문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를 논문심사페이지에 입력함


6. 학위논문심사 결과 조회 : 6월 12일(월) 예정 

  가. 포털(KUPID)에서 확인


7. (소속대학행정실) 관련 서류 제출 : 6월 28일(수) ~ 7월 5일(수) 17:00 까지

     1) 학위청구논문 대체 실적물 제출 

     2) 학위청구논문 대체 실적물 표지 및 인준(첨부파일 참조)

     3)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해당 시)


    

8. 기타안내

  가. 논문제목 변경

    1) 완성된 학위청구논문 대체 실적물의 제목과 논문심사신청서의 제목이 일치해야함

    2) 제목 변경 시 학생이 논문 심사 신청서의 제목을 포털(KUPID)에서 수정해야 함 단, 최종 심사 전에만 수정이 가능함

    3) 변경방법 : 포털(KUPID)로그인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 → 논문제목 변경 후 저장

  나.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 및 학위청구등록금 취소 및 반환 불가 

  다.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불합격 시

    1) 재학생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서) 취소 및 반환 불가

    2) 수료생 : 학위청구논문심사 심청(서) 취소 및 반환 불가, 납부한 학위청구등록금 및 수료연구등록금 반환 불가


※ 학위논문심사 진행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소속대학행정실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2023. 4
대학원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