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인권과 성평등 교육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 재학 중 최대 4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시행세칙43(졸업요건) 1).

 

인권·성평등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기간동안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미이수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대상 : 2017학년도부터 본교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 중 지나간 학년도에 시행된 졸업요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 (졸업예정자, 재학생 및 휴학생 모두 포함)

                  (※ 2022학년도 교육은 현재 블랙보드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반드시 수강해야 함)


  나. 추가 교육 수강기간 : 2022년 12월 22일(목) ~ 2023년 1월 4일(수) (※ 일정 엄수)


  다. 수강방법 : 각 학생마다 블랙보드에 등록되어 있는 ‘[미이수자]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 영상시청 완료 및 퀴즈 응시)


  라. 유의사항

   - 미이수자 대상 추가 교육은 현재 운영 중인 2022학년도 교육 외에 개인별 부족한 횟수만큼 자동등록되어 있음.

   - 2022학년도 정규 교육 미이수자는 추가 교육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1회 교육이 부족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블랙보드에서 직접 2022학년도 교육을 등록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함.

     (2022학년도 정규교육 수강기간 : 졸업예정자 - 졸업사정으로 인해 반드시 2023년 1월 22일(일)                                                             자정까지 이수

                                            그 외 재학생 - 2023년 2월 10일(금) 오후 5시까지 이수완료)

   - 2023년 1월 조기개강 예정이었던 2023학년도 교육 컨텐츠 사전 업로드는 추가 교육시행으로 3월에 정상 개강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